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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자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2026.01.01)
    2026.01.08

    제4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등) 고시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시 전월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별지제11호의4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6년 개정)

     

    관련 공단 FAQ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 > 장기근속장려금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